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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 측은 "우리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라 4월 17일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27일 오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고소 사실을 알게 돼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며 "정황 파악 후 장동민은 고소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에게 27일 오전 11시 49분경 문자 연락을 취한 후 사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건물 내에서 사무실 간판이나 안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 헤매고 있던 차에 장동민의 얼굴을 알아본 1층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선종문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냐'고 물었고 선 변호사 사무실과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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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 측은 "장동민은 편지를 건네며 '당사자께 전해 달라. 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했지만 직원은 '업무방해죄니 빨리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장동민과 매니저는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선변호사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올까 건물 밖에서 상당 시간 대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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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희는 고소의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고소인측 변호사를 만나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라며 "장동민은 언론을 통해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그릇된 마음가짐으로 전 국민을 속일 생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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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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