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 성장과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개정안은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이 거론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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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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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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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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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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