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2금융권 전세대출 갈아타기용 대출인 징검다리론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금융권의 전세대출(연 7~8%대)을 은행권의 저금리(연 3~4%대)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가입 대상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전에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징검다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2012년 11월 이전의 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소득확인서류로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에 급여명세표와 연금수령통장을 추가했다.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인정소득을 2500만~5000만원으로 적용해 보증한도를 높였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이용 희망자는 주택금융공사(☎ 1688-8114)나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하나·경남·광주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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