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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셜 방송의 범람도 한몫했다. 방송에서 "연예인 A씨가 이랬다"는 내용이 전파를 타면 네티즌들은 해당 연예인이 누군지 추측에 나선다. 방송에서 밝혀진 극소량의 정보를 이리저리 짜맞춰 후보군을 만들어내고, 과거 행적을 파헤쳐 유력 후보를 추려낸다. 방송 특성상 훈훈한 미담보다는 '누가 군기반장이라더라', '누가 문란하다더라' 라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유력 후보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저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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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도 없다. 일례로 연예인C는 성생활 관련 루머로 찌라시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찌라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포털사이트에는 그의 이름과 문란한 성생활 관련 용어가 연관검색어로 등장했다. 포털사이트조차 해당 루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찌라시 내용과 검색수에 근거해 연관검색어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래도 별다른 대응 방법은 없다. 그나마 해결책은 소속사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한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 유해 게시물로 인정받아야 포털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사이 연예인은 그 연관검색어와 함께 거론되기 때문에 찌라시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삭제 요청 방법 자체가 번거롭다. 차라리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하는 게 빠르다. 그런데 이 방법도 일일이 url 주소와 캡처본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어쨌든 연예인 쪽에서는 이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방어하지 않으면 정말 사실로 인정한 거라 생각하고 더 크게 반응한다.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그때는 '그렇다더라'하고 말지, 초반 안좋은 내용을 유포할 때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피해를 당한 쪽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해명까지 해야하는 꼴"이라며 "이시영 역시 초반부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신고를 했기에 옹호론으로 돌아섰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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