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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