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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 자로 강제 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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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2012년 6월 3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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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년 만에 강제조정 법원 3년 만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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