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항공사에 대해 2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21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건, 2013년 5건, 2014년 9건이었다가 올해는 8월 현재 1건이었다.
이 기간 항공사별 행정처분은 아시아나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티웨이항공(5건), 제주항공(4건), 대한항공(2건), 이스타항공(2건), 에어인천(1건)의 순이었다.
이로인해 아시아나는 총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지난 2012년 장거리 운항능력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를 노선에 투입했다가 과징금 총 2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비상구열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앉혔다가 5차례나 적발돼 건당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서는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히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기장은 모든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게 돼 있다.
이 의원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가 행정처분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상황"이라며 "여객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에 각 항공사들은 반드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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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12년 6건, 2013년 5건, 2014년 9건이었다가 올해는 8월 현재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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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아시아나는 총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지난 2012년 장거리 운항능력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를 노선에 투입했다가 과징금 총 2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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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서는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히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기장은 모든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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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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