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녀시대 명칭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서비스권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8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키고 '소녀시대'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등록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같은 시기 김 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서비스 등록을 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으나, 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에 따라 김 씨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상표·서비스권이 이미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녀시대가 2007년 8월 데뷔한 후 첫 발표한 곡인 '다시 만난 세계'가 음악방송 인기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며 "소녀시대의 저명성에 비춰 보면 김 씨가 사용하겠다는 의류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를 혼돈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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