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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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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시기 김 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서비스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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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으나, 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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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녀시대가 2007년 8월 데뷔한 후 첫 발표한 곡인 '다시 만난 세계'가 음악방송 인기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며 "소녀시대의 저명성에 비춰 보면 김 씨가 사용하겠다는 의류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를 혼돈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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