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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민유숙)는 내연녀와 사실상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 A(75)씨가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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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25년간 사실상 '이중 결혼' 상태로 지낸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B씨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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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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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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