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자,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 시정조치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관련법을 보면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제작자들은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9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자사 차량 9091대의 리콜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콜 조치된 자동차들의 시정률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자동차 소비자들 역시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정보를 잘못 인지할 우려가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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