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은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58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30.2%가 '있다'고 답했다.
청탁을 받은 횟수는 평균 4회였으며, 37%는 올해 들어 청탁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채용 청탁이 들어온 상대는 '사내 임원'(35.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내 직원'(33.3%)이 바로 뒤를 이어 주로 내부 청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거래처'(29.6%), '학교 선, 후배'(21.3%), '친구'(17.6%), '사회지도층 인사'(16.7%), '가족 및 친지'(11.1%), '고향 선, 후배'(9.3%) 등이 있었다.
응답자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6%는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합격자로 내정'(28.8%, 복수응답), '면접전형 가산점'(28.8%), '서류전형 면제'(27.1%), '서류전형 가산점'(25.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또, 이를 통해 최종 입사한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이 무려 91.5%에 달했다.
청탁을 받아들인 이유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제의라서'(42.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해당 지원자의 스펙 등이 나쁘지 않아서'(33.9%), '소개한 사람이 검증한 인재라서'(33.9%), '회사에 도움이 되는 채용이라서'(28.8%),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1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취업 청탁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답한 인사담당자(49명)들은 그 이유로 '한 번 받아들이면 계속 해줘야 할 것 같아서'(34.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그만한 권한이 나에게 없어서'(20.4%), '해당 지원자의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20.4%), '회사에 손해가 되는 채용이라서'(14.3%),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서'(12.2%), '제의한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서'(6.1%)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가 청탁으로 입사하는 경우, 조직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성과가 저하되는 등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또, 정당하게 실력을 쌓고도 청탁 취업으로 인해 입사 기회를 잃는 구직자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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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은 횟수는 평균 4회였으며, 37%는 올해 들어 청탁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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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6%는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합격자로 내정'(28.8%, 복수응답), '면접전형 가산점'(28.8%), '서류전형 면제'(27.1%), '서류전형 가산점'(25.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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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아들인 이유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제의라서'(42.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해당 지원자의 스펙 등이 나쁘지 않아서'(33.9%), '소개한 사람이 검증한 인재라서'(33.9%), '회사에 도움이 되는 채용이라서'(28.8%),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11.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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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가 청탁으로 입사하는 경우, 조직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성과가 저하되는 등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또, 정당하게 실력을 쌓고도 청탁 취업으로 인해 입사 기회를 잃는 구직자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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