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FMK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차량들이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차량의 리콜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차종의 경우 지난 9월 화제가 된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의 모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 중 속도를 줄이면 순간 연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올해 11월 21일까지 생산된 721대다.
이번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은 지난 11월 16일 국토부가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또한 FMK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와 그란카브리오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 제작된 3대다.
이번 리콜에 대한 문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이나 FMK(1600-0036)로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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