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한시적으로 실시한 주택·산업용 전기할인을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올 여름부터 실시한 주택용 하계누진제 완화와 산업체 요금 할인제도를 내년에도 연장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전통시장과 철도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규정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1.5%로 인하하면, 연간 624억원의 연체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788만호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 할인특례를 도입해 운영중인데, 전기요금 할인을 수요가 적은 봄·가을 대신 여름·겨울여름(7∼8월, 12∼2월)에 집중키로 했다. 할인율은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할인금액은 연간 203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까지 적용됐던 전통시장 할인 특례규정이 2년 연장되면 2년 동안 20만4000여개 점포가 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 등의 14개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혜택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152억원으로 예상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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