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실업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개월간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