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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 총재는 "강용석 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도도맘을 용산에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두 사람의 맞대결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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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전 의원의 당원자격을 심사했고, 당원규정 제7조에 의거해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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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에 휘말렸던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동욱 총재 아내이자 박근령 이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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