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 제한이 강화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공인회계사회 지침이 올 4월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은 '파트너' 이상 임원급이었다. 그러나 이 대상이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지침을 어기는 회원 회계사에게 최고 1년의 직무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협회 징계를 피하려면 이달 내에 관련 주식 처분을 끝내야 한다. 국내 회계법인 150여 곳에서 일하는 회계사는 1만 명에 육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월부터 반기마다 회계사 주식 보유 현황을 표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집단 이용 사건에서 비롯됐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은 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공유하면서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명이 구속 기소되는 등 13명이 사법 처리됐고, 기업 내부 정보를 단순 누설한 19명은 협회에 징계 통보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징계 통보된 19명 전원에게 선거권 등 회원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고, 기소된 13명 중 벌금형 등이 확정된 6명을 윤리위원회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막바지 단계인 이 조사에서 부적절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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