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2명이 재임 때 심판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6일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이모씨(58)를 배임수재, 이모씨(54)를 배임수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심판위원장을 지낸 이모씨(58)는 K리그 심판 최모씨(41)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행으로 받은 돈(450만원)만 기소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판위원장을 역임한 이모(54)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최씨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들 심판위원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부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자동 심판 배정시스템'으로 심판을 배정하고 있다. 그 전에 터진 일이지만 수뇌부의 기소에 난감해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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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판위원장을 역임한 이모(54)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최씨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들 심판위원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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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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