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12일 2013년 심판 B와 C씨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A씨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북 스카우트 A씨에 징역 1년, 심판 B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추징금 200만원, 징역 4개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북은 5월 심판 매수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은 전북 스카우트 A씨가 2013년 심판 B와 C씨에게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경기당 100만원씩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전달하고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돈의 성격에서 이견이 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A씨는 청탁이 아닌 '용돈' 개념이라고 맞섰다. 일단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결과로 프로축구연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K리그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번 사건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전북은 스카우트의 '개인 일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전북 구단의 일원인만큼 구단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상벌위 시기를 조율 중이다.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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