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 억원을 챙긴 업주들이 구속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42·여)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5명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알선업주 4명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 전화방 여러 곳에서 일하면서 전화를 걸어온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전화방·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3만원을 주었다.
경찰은 최근 단속강화 등으로 성매매가 전화방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평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 등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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