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BC 드라마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수목극 '자체발광 오피스'에 의견 제시를 내린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 드라마국 관계자는 "방송심의위에서 오늘(12일) 결정이 된 사안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은호원(고아성)이 한강에 뛰어드는 신인데 이는 투신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게 만드는 모티브가 된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추후 출석 요청이 오면 제작진은 성실히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7년 제11차 방송심의위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송심의위는 3월 15일 방송된 '자체발광 오피스' 1회에서 은호원이 한강에 뛰어드는 신이 방송심의규전 제 38-2조(자살묘사) 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고 위원회는 해당신이 자살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로 그려진 것을 인정,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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