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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7년 제11차 방송심의위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송심의위는 3월 15일 방송된 '자체발광 오피스' 1회에서 은호원이 한강에 뛰어드는 신이 방송심의규전 제 38-2조(자살묘사) 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고 위원회는 해당신이 자살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로 그려진 것을 인정,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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