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간 이뤄졌거나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 수준을 위반 기간 별로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반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더 무거워진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액 과징금 부과 시 영업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산출이 어려웠던 관련매출액 기준을 아예 없애고 나머지 위반행위 내용, 부당이득 피해규모, 평균매출액, 지역적 범위 등의 비중을 높여 제재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완화된다. 기존에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위반횟수 가중치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은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동안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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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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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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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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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완화된다. 기존에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위반횟수 가중치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은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동안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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