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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북전 VAR 정당, '주의 의무 소홀' 심판은 배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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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북전에서의 두 차례 비디오판독(VAR)은 정당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대구-전북전에서 불거진 VAR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4일 열린 이 경기서 대구는 두 차례 득점에 성공했으나 VAR로 인해 무효 판정을 받았고,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조현우의 골킥에 이은 세징야의 득점 뒤 나온 두 번째 VAR 판정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심은 조현우가 볼이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킥을 시도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득점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 골을 취소시킨 건 국제축구연맹(FIFA)의 VAR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첫 번째 골 취소 때는 주심이 선수들과 일직선 상에 있어 주니오의 파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골 취소도 적정했지만 주심과 제2부심이 골키퍼 조현우의 골킥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득점이 된 후에야 골 무효를 선언한 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위 측은 해당 경기 주심과 제2부심에 대해 배정정지 조치를 내렸다. 향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판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