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됐으나 이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그러나 소멸시효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000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3명, 2014년 1천243명, 2015년 1041명, 2016년 557명, 2017년 6월 현재 477명 등이다.
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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