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 회비를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 할부 상조상품 해약시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별로 같은 액수의 돈을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정기형 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다. 상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가 장기적으로 업체가 망하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정기형 계약 해약시 환급금 기준을 정기형 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꿨다. 납입금을 모두 냈다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돌려받는다. 이는 관련 고시 최초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명시돼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리한 해약 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에 대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계약 업체 영업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체가 정확한 연락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업체가 폐업하면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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