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극단 대표 구속 연장…"추가 피해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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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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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경찰이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한 조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2차 구속 만기일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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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조 씨가 혐의에 대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또 조 씨로부터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들은 적이 있는 현재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750여명을 상대로 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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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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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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