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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성추행조사단, 출범 83일 만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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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공개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총 7명을 재판에 넘기고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8일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죄 성립여부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2차례에 걸쳐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전날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서 검사가 주장한 표적 사무감사의 경우 최근 6년 치 기록을 비교·분석했지만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초기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관심을 모았던 것에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이에 서지현 검사 측은 '부실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단은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3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