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과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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