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음에도 도로공사가 이 간부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간부 A씨가 김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지만 최근까지 면직 조처는커녕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도로교통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를 지난 8월 구속했다.
A씨는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조카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고,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A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3일에서야 직위해제를 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가 구속된 상태임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8월과 9월 옥중에서 급여를 전액 챙겼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향후 1심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직권면직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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