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옐로카드'를 받고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총량 억제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농협·하나 등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으로, 은행별로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설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하면 총량규제 대상이다.
우선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9월 말까지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 늘었다. 농협은행은 주택시장 과열 등 경제 환경을 고려해 여신정책 조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6.1%,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이 5.7%로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고, 집단대출의 경우 14.2% 급증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로, 지난 12일 모든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넘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역시 집단대출 취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일부 조합은 자산을 대부분 집단대출에 집중했을 정도다.
한편 금감원은 매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고, 연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따져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자 일부 은행에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594조7000억원)은 지난달 3조6000억원 늘었다. 8월 증가액 3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작년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증가세를 잡지 못할 경우 구체적 시기와 목표치 등을 담은 이행 각서(MOU)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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