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당시 경찰 초동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1차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격렬히 싸우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서울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PC방을 방문해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간 뒤 금방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이 청장은 "경찰력은 일반인이 아니다. 현장을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극렬히 싸움이 벌어졌으면 격리해 귀가 조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말싸움하던 중이었다"라며 "급박하거나 격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해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 2차 신고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신고할 정도면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CCTV부터 확인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따졌고, 이 청장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으로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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