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등 규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공항공사에 총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이 지난해 5월 27일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코레일 직원 A씨는 광운대역 물류기지에서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과정에서 숨졌다.
또한 심의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정한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철도안전법 등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1월 안전 조직 변경과 안전인력을 축소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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