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지난해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1월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전세반환보증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833건,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718건, 3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 모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증실적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 지역의 경우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것.
집 구매 보류와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매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은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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