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스피드스케이팅 에이스' 이승훈(31)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를 재심한 후 기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확정했다.
밴쿠버, 소치,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피드스케이팅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해외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력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4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즉각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해 이날 스포츠공정위가 열렸다. ,
이승훈은 이날 오후 3시 소속사 브라보앤뉴 변호인과 함께 대한체육회 입구에 들어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이승훈은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오후 3시40분경 스포츠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30분간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을 소명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이날 오후 7시경 이승훈의 재심을 기각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한 시점과 비교해 징계를 번복할 새로운 근거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1년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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