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유승준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에서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수나 배우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제일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강조하며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 측은 "관광비자, 무비자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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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수나 배우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제일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강조하며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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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승준 법률대리를 맡은 윤종수 변호사가 출연해 유승준의 심경을 대신 밝혔다. 먼저 윤종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은 좋아하고 반가워한다"며 "지난 17년 동안 괴로웠던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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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승준이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라며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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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예상했던 결과다. 기쁘게 판결을 받아들인다. 병무청과 법무부도 법원 판결을 반영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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