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가 자사 의류건조기 악취·먼지 낌 현상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측은 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과장된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으며 관련 기능을 사실과 부합해 광고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지기 때문에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진행중이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의료건조기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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