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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계 뜨거운 감자인 '서승재 이중계약 파동'이 협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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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위는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 방안은 물론 국가대표 자격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는 '원만한 협의 시한'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일종의 '유예기간'을 제시한 뒤 이중계약 파동 양측 당사자인 삼성전기와 인천국제공항이 1월 31일까지 원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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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배연주가 비슷한 사례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선례를 볼 때 공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이중계약 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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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가계약을 했다가 번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중계약 행위라는 입장이다. 삼성전기는 서승재가 인천국제공항과 안재창 감독의 압박에 의해 본인 의사에 반해 가계약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원만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배드민턴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 '올림픽을 앞둔 만큼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 '징계를 하더라도 올림픽 이후로 미루자'는 등의 주장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올림픽 이후 징계가 절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집행유예'는 규정과 선례에 없는 것이어서 명분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올림픽 때문에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4일 경향위에서 당장 징계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