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배드민턴계 '이중계약' 논란을 일으킨 서승재(23·원광대)가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서승재의 이중계약 파동에 관련해 심의를 벌인 결과 2020년도 국가대표 자격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이중계약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틀 뒤인 4일 삼성전기와 본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삼성전기와 인천국제공항이 서승재 소유권을 두고 대립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회 경향위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4시간에 걸쳐 난상토론을 거듭했다. 결국 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대표팀 자격 정지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승재는 대표팀 선수촌에서 나와 소속팀인 삼성전기에서 훈련을 해야 한다. 대표팀 자격을 잃었을 뿐 선수로서 지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가온 도쿄올림픽 출전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서승재가 대표팀 자격정지 기간 동안 랭킹 포인트에서 밀려 출전권 순위 밖으로 떨어지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대표팀 자격 정지 징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소속팀 삼성전기가 협회 공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일종의 '항소'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대표팀 자격 정지로 인해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경우 서승재와 복식조를 이뤘던 최솔규(남자복식) 채유정(혼합복식)에게도 애꿎은 피해가 갈 수 있다.
한편 경향위는 안재창 대표팀 감독 겸 인천국제공항 감독에 대한 심의는 앞으로 다시 열기로 했다. 안 감독이 대표팀과 인천국제공항을 겸직으로 이끌면서 서승재 스카우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경향위는 "이날 안 감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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