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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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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택시업계의 고발 이후 약 1년간의 논란 끝에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이동 편의를 위해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빌리는 계약"이라고 판단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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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은 또 "출시 시 전 로펌 등의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 논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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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판결을 지켜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손차용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여기서 마지막 희망을 놓쳤으니까…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택시면허 반납해야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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