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프로야구 전직 대표와 KBO 심판, 기록원의 시즌 중 골프회동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KBO는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지난해 말 프로야구단 전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구단 전직 대표 A씨가 현직에 있을 당시 시즌 중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와 함께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었다. 구단 대표 A씨가 심판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요지였다.
사실일 경우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KBO는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부인 했다.
결국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에 봉착한 KBO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권력의 힘을 빌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야구규약 제148조 【 부정행위】 4항에는 구단임직원과 심판위원이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있다. 위반시 150조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해당구단에는 1) 경고 2)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제명을, 구단 임직원에게는 1)직무정지 2) 1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를, 심판위원은 최대 실격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금지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14조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도 명시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은 자칫 또 한차례 프로야구를 뒤흔드는 공정성 훼손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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