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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전 인정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파트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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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5월 감사원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 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이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눈속임을 한 사실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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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할 때 목표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LH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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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전 인정 제도는 바닥 두께를 210㎜로 보고 그에 따른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210㎜보다 두껍게 바닥 시공을 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했다. 사후 평가 체계가 되면 건설사는 바닥을 더욱 두껍게 시공하는 등 차별적인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사후 측정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데, 완충재 사전 인정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 보완해서 함께 운영할지는 관계기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이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