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의 가입자는 3개월(3~5월) 동안 건보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거주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2656억원을 확보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다른 경감 혜택을 받던 가입자도 기존 경감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경 경감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추경 경감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기에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받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피부양자 포함 직장가입자 602만명, 세대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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