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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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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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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기존에 다른 경감 혜택을 받던 가입자도 기존 경감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경 경감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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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피부양자 포함 직장가입자 602만명, 세대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