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광고 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ICT 분쟁 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2만2907건 대비 17%가량 늘어난 수치다. 온라인 쇼핑과 포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분야를 보면 온라인 쇼핑 관련 건수가 총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물품 가격이 10만∼50만원 이하 일 때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은 78.8%에 달했다.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 조정 신청도 많았다.
분쟁 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나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했다. 300만원 이하 금액대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95%에 달했고, 음식·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은 69%로 집계됐다.
과기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 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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