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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쯤부터 허용된다. 단,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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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선 음식물 조리를 금지한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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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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