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음식접객업 소상공인들이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 대해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옥외 영업 허용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쯤부터 허용된다. 단,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도 강화했다. 옥외 영업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생·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선 음식물 조리를 금지한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크고 임대료 부담이 큰 가운데, 옥외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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