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집단 성폭행과 몰카 촬영으로 연예계 충격을 안긴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정준영과 최종훈 및 5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 2월, 3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합동 준강간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유명 걸그룹 친오빠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무엇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문제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을 마친 뒤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 종결을 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준영의 변호사는 "이 사건 구성요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 여부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1심은 어떤 입증도 없이 술과 약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이 입은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연예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준영 및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