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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죄값받겠다"던 강지환, 유죄 불복→변호인 사임 속 5월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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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외주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지환의 항소심이 5월에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14일 열리게 된다.

강지환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지난달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던 만큼 강지환은 항소심 시작 전 새로운 변호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강지환이 항소심이 시작하기 전 새로운 변호인을 찾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 필요적 사유 부합 여부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변론을 받게 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던 바 있다. 강지환은 사건 당일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혐의를 인정했던 바 있다.

또 강지환은 당시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지환이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했지만, 강지환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강지환과 검찰이 쌍방 항소해 올해 초 항소심이 열릴 에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재판 연기를 권고한 데 따라 강지환의 항소심 일정도 연기된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