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제대혈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80cc) 기준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2021년 1월부터 11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이번에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000유닛(제대혈 1팩의 단위, 25cc 내외) 안팎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며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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