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3347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집계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었다.
이 중 노동부가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2739건이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진정을 취하한 사건이 1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의 시정 지시 등을 포함한 개선 지도는 495건이었다.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0.8%) 이었다.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건 등으로 분류돼 행정 종결 처리됐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처벌보다는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괴롭힘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1638건)이 가장 많았다. 부당 인사(912건), 따돌림·험담(456건), 업무 미부여(115건), 강요(113건), 차별(78건), 폭행(75건), 감시(42건), 사적 용무 지시(29건)가 뒤를 이었다. 한 사건이 여러 유형의 괴롭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장별로 보면, 제조업(607건)이 가장 많았고 경비·청소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492건)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2건)도 많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1923건)이 절반 이상이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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