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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노동부가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2739건이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진정을 취하한 사건이 1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의 시정 지시 등을 포함한 개선 지도는 495건이었다.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0.8%) 이었다.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건 등으로 분류돼 행정 종결 처리됐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처벌보다는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괴롭힘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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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보면, 제조업(607건)이 가장 많았고 경비·청소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492건)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2건)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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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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