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형마트 3사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 2700여곳에서도 상품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 점포 내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매장 9844곳 가운데 27.3%에 해당하는 2695곳이 '긴급재난 사용처'로 지정, 이곳에서는 지원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먼저 전국 158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 매장 중 30% 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124개 점포에 입점한 1444개 임대 매장 가운데 795곳(55.1%),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 내 6000여 임대 매장 중 1100여곳(18.3%)이 긴급재난 사용처다.
점포별로 화원과 차량정비소, 치과, 소아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매장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 성수점의 경우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세차장, 구두·열쇠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점포별로 화원과 차량정비소, 치과, 소아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대형마트 3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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