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통3사가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내용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 관련 정보다. 해당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폰이 주고받은 신호가 있는 경우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Advertisement
감염병의 관리 및 에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 당시 KT가 질병관리본부에 로밍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