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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캠핑용 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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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 특수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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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할 때만 허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액화천연가스(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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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446대로, 작년 동기의 487대보다 약 3배로 증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